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 조건 (2027년 기준)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을 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산식
주휴수당(1주)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넣지 않습니다.
근무시간별 예시 (시급 10,700원)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월 환산 주휴수당 |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약 371,950원 |
| 30시간 | 6시간 | 64,200원 | 약 278,960원 |
|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약 185,980원 |
| 15시간 | 3시간 | 32,100원 | 약 139,480원 |
| 14시간 | 없음 | 0원 | 0원 |
월 환산은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결근한 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 마지막 주: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월급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에는 주휴 35시간분이 들어 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제 인건비는 인건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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