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수습 직원에게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여서 줄 수 있지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100%를 줘야 합니다.
감액 조건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 6개월 계약직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기 알바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감액은 3개월만 됩니다.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편의점·음식점 서빙과 주방 보조, 청소, 경비, 배달 등)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027년 금액
| 구분 | 시급 | 주 40시간 월급 |
|---|---|---|
| 최저임금 100% | 10,700원 | 2,236,300원 |
| 수습 90% | 9,630원 | 2,012,670원 |
주의할 점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감액 내용을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 감액해도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보험료는 줄어든 월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조건에 맞지 않는데 감액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