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월급제 직원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계산 예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월급 | ÷ 209시간 | 판정 |
|---|---|---|
| 2,200,000원 | 10,526원 | 위반 |
| 2,236,300원 | 10,700원 | 적합 |
| 2,300,000원 | 11,004원 | 적합 |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로 월 시간을 구해 나눕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 포함: 기본급,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직무·직책수당, 매달 주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매달 나눠 주는 상여금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
2024년부터 매달 주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위반하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차액은 소급해서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 내용을 사업장에 알리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