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기한과 방법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직원을 새로 뽑거나 퇴사 처리할 때 4대보험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 신고 | 기한 |
|---|---|
| 취득 (입사) |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상실 (퇴사) |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보수 변경 | 변경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필요 시) |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어디서 하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신고 (공동인증서 필요)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늦거나 안 하면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고, 가입 대상인데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최대 3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력이 없어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직원이 가입 대상인지는 근무시간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대부분 산재보험만 해당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알바 4대보험 가입 기준을 보세요.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