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알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미작성 시 불이익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규모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작성해 직원에게 한 부를 줘야 합니다. 하루 일하는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단시간 근로자(알바)는 더 자세히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직원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월·수·금 오후 2시~6시”처럼 요일과 시간을 명시합니다.

안 쓰면

서면 교부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근무 조건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사업주에게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이 바뀌면

2027년 1월처럼 최저임금이 오르면 계약서의 시급도 바꿔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힌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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